「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7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고용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하면서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기관 및 기업의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2021년 12월 17일 고용노동부장관
*기관 및 기업의 명단은 첨부파일 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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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7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고용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하면서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기관 및 기업의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2021년 12월 17일 고용노동부장관
*기관 및 기업의 명단은 첨부파일 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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