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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시각·청각 장애인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서류 발급 받을 수 있어
19-02-07 23:28 466회 0건

보도날짜 : 2019.01.25.
보도처 : 중앙일보
URL 주소 : https://news.joins.com/article/23323463

 

성남시청 1층에 설치된 시청각 장애인 겸용 무인민원발급기 모습. 사진=성남시청.성남시청 1층에 설치된 시청각 장애인 겸용 무인민원발급기 모습. 사진=성남시청.

시·청각 장애를 지닌 주민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최신형 무인민원발급기가 성남시청 1층 종합민원실 앞에 설치됐다.

성남시는 2천500만 원을 들여 시·청각 장애인 겸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 발급기는 사용자의 눈높이를 자동으로 인식해 원하는 위치에서 발급받을 서류 선택 화면을 보여준다.

24인치 크기의 모니터가 시민 홍보 영상 화면과 사용메뉴 화면으로 분리돼 있고, 화면 확대 터치 버튼이 있어 노인, 저시력자도 쉽게 서류를 뗄 수 있다.

휠체어 이용자를 위해 앉은키 위치에 맞춰 기기 조작부가 장착돼 있고, 보조 손잡이가 달렸다.

키보드와 모니터에 점자 기능도 포함돼 있다.


이 시·청각 장애인 겸용 무인민원발급기는 매일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 가동하며, 주민등록등·초본, 장애인증명서 등 85종의 민원서류 발급한다.

이번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로 성남시내 무인민원발급기는 46대로 늘게 됐다.

구별로 수정구 14대, 중원구 10대, 분당구 22대가 시민 통행이 잦은 곳에 설치돼 있다.

수수료는 시·구·동 민원 창구에서 발급받을 때보다 같거나 싸 주민등록등·초본은 200원(민원창구 400원), 가족관계등록부는 500원(민원창구 1000원)에 발급받을 수 있다.

김대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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