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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바우처택시 요금 추가인하
20-07-06 16:48 443회 0건
국가기간뉴스통신사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서울시는 15일부터 장애인 바우처택시의 요금을 추가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바우처택시는 미리 등록한 장애인 이용자가 나비콜ㆍ엔콜 등 콜센터를 통해 택시를 불러서 타고 복지카드로 요금을 결제하면 서울시가 콜 택시 이용요금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서울시는 이용자 부담률을 25%로 낮추고, 시에서 부담하는 1회 지원 한도는 3만원으로 늘렸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올해 3월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이용자 부담률을 35%에서 30%로 낮추고 1회 지원한도를 1만5천 원에서 2만원으로 늘렸으나, '장애인콜택시'와 '장애인복지콜' 등 다른 장애인 이동 수단보다 여전히 이용자 부담이 크다며 시 지원액을 더 늘려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바우처택시는 장애인등급제 폐지 전 기준으로 지체·뇌병변·자폐·신장 장애인은 1∼2급, 시각장애인은 1∼3급, 호흡기와 지적 장애인은 1급에 해당하는 비휠체어 중증 이동장애인이 이용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후 선정돼 등록된 이용 인원은 8천여명이다. 바우처 택시 이용등록 신청을 하려면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신한 장애인 복지카드 1부(앞ㆍ 뒷면 복사본), 장애인 증명서(동주민센터 발급) 등 4가지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등록된 이용자는 나비콜 앱 또는 나비콜(☎1800-1133)이나 엔콜(☎02-555-0909) 콜센터로 배차를 신청해 탑승한 후, 하차할 때 신한 장애인 복지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limhwasop@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1/15 11:15 송고 본 기사는 연합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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