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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진단, 검사 시설 갖춘 이비인후과 전문의 찾아야
18-03-22 23:37 1,279회 0건

보도날짜 : 2018.03.22
보도처 : 중앙일보
URL 주소 :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1&branch=&source=&category=lifenleisure&art_id=6075471

 

난청 증상은 많은 경우에 아주 느린 속도로 조금씩 악화되기 때문에 난청 진행의 초기 과정에서 자신의 청력에 문제가 있음을 자가하기란 극히 어렵다. 본인 스스로 청력에 문제가 있을 느끼는 즈음엔 이미 난청 정도가 심해진 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번 감퇴한 청력을 치료 없이 그대로 방치할 경우 청력감퇴를 스스로 자각할 정도의 경도난청을 시작으로 일상대화에 심각한 장애를 동반하는 중도난청, 대화가 불가능한 고도난청, 청각세포 기능이 완전히 소멸한 심도난청으로 난청 정도가 점진적으로 악화될 수 있다.

대한이비인후과학회와 질병관리본부가 공동으로 조사한 12~18세 청소년의 난청 유병률은 경도 난청의 경우 3.8%였고, 중증도 난청은 1.6%로 조사됐으며 노인성 난청의 빈도도 매우 높은 편으로 65 세 이상의 경우 25~40%가 노인성난청을 가지고 있고 75 세 이상 노인의 40~66%, 그리고 85 세 이상이 되면 전체 노인의 80~90%가 노인성 난청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정확한 난청의 정도를 알기 위해서는 가까운 이비인후과에서 청력검사부터 실시하여야 한다. 대게는 아주 심하게 안 들려야 청각장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연령에 상관없이 청력검사 결과 양쪽에 60데시벨 이상 듣지 못하면 청각장애를 받을 수 있다. 단, 청각장애진단이 가능한 이비인후과인지 문의 후 방문하여야 한다.

 

일산 두리이비인후과 박병훈원장은 “장애진단을 받고 싶어도 장애진단을 검사하는 이비인후과는 적고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기다리는 기간이 길어 불편해 하는 난청자들 위해서와 주관적인 청력검사만으로 정확한 진단이 어려워 정밀한 검사를 위해 고가의 청성뇌간반응, 역치검사(A.B.R) 장비를 설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청각장애진단을 받으려면 2~7일간격으로 세 번의 청력검사결과와 한 번의 청성뇌간반응 역치검사를 실시한 후 거주지 주민센터에 검사결과와 장애진단서를 접수하면 대략 30~40일 후에 청각장애진단 결과를 우편으로 통보받게 된다.

청각장애진단을 받는 노인들이 증가한 이유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청기를 구입할 때 청각장애가 있는 경우 등급에 상관없이 최대 131만원까지 장애인 보조금을 지원해 주기 때문이다.

단,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보장구처방전’과 ‘보장구검수확인서’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일산두리이비인후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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